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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관지 권1-1 관직

관직

官職

원문 國初因麗制置書雲觀. 『左傳』云, 分至啓閉必書雲物, 故名書雲. 掌天文地理曆數占籌測候刻漏等事.

조선 초에 고려의 제도를 받아들여 서운관을 두었습니다. 『좌전』에서 ‘춘분, 추분과 동지, 하지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해야 한다[必書雲物]’ 라는 글을 따서 이름을 서운(書雲)관 이라 했습니다. 서운관은 천문, 지리, 역산, 점산1, 측후, 각루 등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관상감 관직제도의 변화

원문 判事二員. 正二員. 副正二員. 丞二員. 注簿二員. 兼注簿二員. 掌漏四員. 視日四員. 司曆四員. 監候四員. 司辰四員.

판사(判事)2 2자리. 정(正) 2자리. 부정(副正) 2자리. 승(丞) 2자리. 주부(注簿) 2자리. 겸주부(兼注簿) 2자리. 장루(掌漏)3 4자리. 시일(視日)4 4자리. 사력(司曆)5 4자리. 감후(監候)6 4자리. 사진(司辰)7 4자리가 있었습니다.

원문 世宗乙巳, 以天文秘密不可使禁漏之人亦竝肄習, 分置禁漏㝎額. 天文二十員. 禁漏四十員. 癸丑因禮曹奏, 依中朝欽天監挈壼正兼掌禁漏例, 復以禁漏合屬於天文, 後改爲觀象監.

세종 을사년(1425년) 에는 천문의 비밀을 금루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익히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금루를 맡은 관원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관직 제도 역시 천문(天文) 20자리, 금루(禁漏) 40자리로 나뉘었습니다. 계축년(1433년)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중국 흠천감 결곤정(挈壼正)8이 금루관을 겸직하는 예에 따르자고 하였습니다. 금루관과 천문관을 다시 합친 후에 명칭을 관상감이라고 고쳤습니다.9 또 금루관을 나누어 두는 식으로 관제를 다시 정했습니다.

체아직

원문 本監屬於禮曹以稽制司, 掌天文漏刻也. 領事一員. 領議政例兼. 有印信. 提調一員. 從二品以上兼. 議政未拜相, 前已兼提調則, 仍帶. 堂上無㝎員. 有材勞陞資者, 啓請仍仕. 正廟朝, 以初旣啓下復爲請仍事涉則. 有術業者抄啓. 他技加資不與. 正一員. 正三品. 有印信. 久任例兼, 或付僉正. 詳下「取材」篇. 僉正一員. 從四品. 掌奴婢. 判官一員. 從五品. 掌褒貶. 舊有二員, 一換作軍職. 主簿一員. 從六品. 掌祭享牒呈. 舊有二員, 一換作軍職. 直長二員. 從七品. 一員掌祭享牒呈. 奉事二員. 從八品. 一員掌星變牒呈. 副奉事一員. 正九品. 舊有三員, 後減. 參奉二員. 從九品. 舊有三員, 今爲二員. 以上遞兒. 兩都目取才, 六朔計仕. 正、僉正、判官、主簿差以出身者.

본감(관상감)은 예조 계제사(稽制司)에 속하며, 천문과 누각을 맡습니다.

영사(領事)2 1자리, 일반적으로 영의정이 겸직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 1품입니다. 인신(印信)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提調) 2자리, 두 명, 종 2품 이상의 관리가 겸직합니다. 의정으로 통칭되는 정승으로 임명받기 전이면서 이미 제조를 했던 사람은 그대로 제조라고 불립니다.

정해진 인원이 없는 당상(堂上), 재능과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임명합니다. 정조 대 초에 이미 임금의 재가를 받아 원칙을 뛰어넘어 임명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기술과 업적이 있으면 뽑아서 임명되었습니다. 다른 기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당상의 직급을 주지 않습니다.

정(正) 1자리 정 3품으로, 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임(久任)이 일반적으로 맡거나, 아니면 첨정(僉正)에게 임명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후 「취재」편에서 서술합니다.

첨정(僉正) 1자리 종 4품으로, 노비에 대한 일을 맡습니다.

판관(判官) 1자리 종 5품으로, 포폄(褒貶) 이라고 하는 일종의 인사평가를 담당합니다. 전에는 두 자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군직(軍職)으로 대체했습니다.

주부(主簿) 1자리 종 6품으로, 제사에 대한 일과 그 보고를 담당합니다. 전에는 두 자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군직으로 대체했습니다.

직장(直長) 2자리 종 7품으로, 한 사람은 제사에 대한 일과 그 보고를 담당합니다.

봉사(奉事) 2자리 종 8품으로, 한 사람은 성변(星變)10과 그 보고를 담당합니다.

부봉사(副奉事) 1자리 정 9품입니다. 전에는 세 자리가 있었는데, 이후에 줄였습니다.

이상은 체아(逓兒)직으로서, 각 반기(6개월)마다 취재를 통해 뽑아, 6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그리고 주부(主簿)는 각 분과 출신자가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교수 및 훈도

원문 天文學敎授一員. 從六品. 掌考試聰敏. 以三曆官中判官以上擇差. 若擬薦則本學堂上、曾經東班正職、兼敎授、久任會圈. 兩學科者勿許照擬. 登科放地理、命課, 而從仕天文者, 謂之兩學科. 英宗辛卯始以修術官通望. 舊有二員, 一員文臣兼, 有時自辟. 後革有星變則選擬, 文臣淸望權差測候官, 無㝎額. 地理學敎授一員. 有印信. 以該學判官以上擇差. 若擬薦則天文學及該學任官會圈. 正宗辛亥以實官七員中擬差事㝎[定]爲恒規.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1자리 종 6품으로, 총민(聰敏)을 가르치는 것과 시험을 치르는 일을 주관합니다. 삼력관 중에서 판관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임명합니다. 임명할 때는 본학(천문학)11 당상관, 이미 동반정직을 거친 사람, 겸교수, 구임이 다음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양학과자(兩學科者), 즉 명과학이나 지리학 같은 관상감의 타 전공으로 등과해서 천문학을 전공하는 경우 천문학교수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영조 신묘년에 수술관 역시 교수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두 명이 있었고, 한 자리는 문신이 겸했는데, 가끔 추천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특정 천문현상이 있을 때에만 명망 있는 문신 중에서 임시로 측후관을 뽑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정해진 인원이 없습니다.

지리학교수(地理學敎授) 1자리 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학문11에서 판관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임명합니다. 임명할 때에는 천문학 및 해당 학문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다음 사람을 추천하게 됩니다. 정조 신해년에 실관 7명 중에서 임명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을 상례로 정했습니다.

  1. 원문 점주(占籌)는 점산(占算)에서 정조의 이름인 ‘산’과 같은 음을 피휘한 것입니다. ↩︎

  2. 조선시대 관직의 정식 명칭은 영사는 영XXX사, 판사는 판XXX사와 같은 형태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판서운관사라 불립니다. ↩︎ ↩︎2

  3. 누각을 담당하는 관리로 생각됩니다. ↩︎

  4. 태양 관측을 담당하는 관리로 생각됩니다. ↩︎

  5. 역산을 담당하는 관리로 생각됩니다. ↩︎

  6. 날씨를 담당하는 관리로 생각됩니다. ↩︎

  7. 별 관측을 담당하는 관리로 생각됩니다. ↩︎

  8. ‘挈壼正’의 경우 일어 발음 ‘ケッコセイ’, 중국어 발음 ‘qie’에 근거하여 ‘결’ 로 번역했습니다만 ‘挈’은 보통 ‘설’로 읽습니다. 일어 사전에 금루를 담당하는 중국의 관직이라 서술되어 있으나 문맥 상 본래는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였던 듯 합니다. ↩︎

  9. 서운관을 관상감으로 개칭한 정확한 연도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세조 12년(1466년)입니다. ↩︎

  10. 혜성, 패성, 객성, 유성 등 밤하늘에서 일어나는 각종 특이한 천문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

  11. 『서운관지』를 편찬한 성주덕이 천문학 출신이었기에 천문학은 모두 ‘본학’, 그 외 학문은 모두 ‘해당 학문’ 이라고 표기했습니다.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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